편의점 계산대서 10만원까지 인출

중앙일보

입력 2016.10.04 01:10

수정 2016.10.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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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하루 10만원, 1회 10만원 한도로 이달 중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전면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캐시백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 서비스는 미국·유럽·호주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일본도 내년에 도입한다. 금감원은 제도가 안착되면 소비자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감 이후에도 24시간 이용하는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 중 시범서비스, 내년 전면 시행
물건 구입 때만 가능…수수료 900원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마트에서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현금 IC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고객이 점원에게 현금 인출을 요청한 뒤 카드 단말기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10초 안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카드와 연결된 고객의 은행 결제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다.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전국 20여개 점포에서 이달 20일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수료는 900원으로 기존 편의점 ATM 수수료(1100~1300원)보다 싸다. 일단 제휴협약을 맺은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 체크카드 보유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GS25도 11월 중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1분기엔 은행권 공동으로 편의점·마트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