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맨발 탈출 소녀’ 아버지 동거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2016.10.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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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감금됐다 맨발로 탈출한 인천 A양(당시 11세) 사건으로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A양 아버지와 동거해온 최씨는 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양 아버지는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