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을 받는 계약 기간은 계좌 가입일부터 최대 10년이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좌를 만들 때 최초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5년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추가로 5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가입 계좌 수에는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계산한다. 내년 말까지는 납입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 따라 계좌 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모든 해외주식형펀드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또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순자산의 60% 이상을 해외상장주식(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여야 한다.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대상이다. 펀드를 운용할 때 주식 배당 소득, 채권 매매손익·이자 소득, 환헤지 손익과 같이 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환매)할 경우 이때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다.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은 고객의 계약 기간 만료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좌에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해준다.
펀드이기 때문에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 금융 상품이다.
연정현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과장은 “올 2월 29일 출시 이후 반년이 넘었지만 협회에 단 한 건의 불만고충 사안만이 접수됐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자신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