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타내려 환자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16.09.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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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입ㆍ퇴원을 일삼아 온 정신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북부 지역 16개 정신병원 원장 및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해 53명을 기소했다. 이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ㆍ퇴원 규정을 위반했다.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 또 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게다가 퇴원명령을 위반한 채 정신질환자를 부당 입원시킨 동안 요양급여도 부정 수급했다. 정신병원 측은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고,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병원 측이 퇴원명령을 위반한 채 부당 입원을 시켜도 아무 제한 없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고,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한 날 재입원을 시켜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