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7시38분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혐의(살인미수)와 강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던 지난해 5월 ‘새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교도관 폭행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재판이 열려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흉기로 공격하는 매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 미국 대사가 사망할 위험성까지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씨의 주장 일부가 북한 주장과 같다고 해서 이를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본다면, 국가보안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