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가계대출 계속 증가시 DTI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6.09.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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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금통위원의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은이 공개한 18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비율을 다시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제기구는 한국의 DTI 규제비율을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동 규제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는 2014년8월부터 완화해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위원은 또,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가담보대출, 공장부지매입용 대출은 물론 증권사의 부동산PF 신용약정 등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관련 위험 노출규모나 집중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의존도도 큰 만큼 동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은 ▶중소법인대출은 두고 개인사업자대출만 별도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개인사업자대출의 상당부분이 가치평가가 어려운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률적 규제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