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위원들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감을 위해 서울 용산의 합참 청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렸다.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관계자들도 국감 장소에서 대기했다.
그러면서 "김영우 위원장은 오전에 양당 간사와 국민들에게 국방위를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결국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 국정감사 참여를 막는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라고도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는 이루어져야함을 밝힌다"며 "김영우 위원장님께 부탁드린다. 국방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도 만약 국방위 참석이 어려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대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전날에도 오후 3시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린 뒤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