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내 출시된 PC온라인 게임 ‘트리 오브 세이비어’(이하 트오세)는 중국 핑신스튜디오가 만든 ‘짝퉁 게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모바일 시대 들어 베끼기 더 심해
게임개발· 흥행기간 짧은 점 악용
중국 업체들의 한국 게임 표절은 온라인 PC게임 때부터 계속됐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심해졌다. 게임 개발 및 흥행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좋은 게임의 IP를 무단으로 쓰고 반짝 수익을 낸 뒤, 항의가 들어오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식이다. 대형 업체가 아니고서는 매달 모바일 게임만 수백 개씩 출시되는 중국 시장에서 표절을 확인하고, 현지 법원으로부터 이를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중국의 모바일 게임 개발 능력은 한국을 앞질렀는데, 한국의 우수한 IP를 가져다 표절까지 하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엔 넷마블게임즈가 모바일게임 스톤에이지(6월 출시)를 표절한 중국 게임 ‘멍환스치(夢幻石器)’ 개발사와 현지 퍼블리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문제의 게임 외에도 스톤에이지를 표절한 중국 게임이 수십 건이어서 초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7월 이동섭 국회의원 (국민의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산 게임 저작권의 불법 도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 등 관련 기관장과 협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는 있다. 지난 2013년 국내 기업 파티게임즈는 이 회사의 게임 ‘아이러브커피’를 표절한 중국 게임에 대해 앱스토어와 개발사를 압박해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올 7월부터는 중국 정부가 앱이나 인터넷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더 강화했다”며 “초반부터 저작권 관리를 잘 하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더 높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