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적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본 연봉’ 외에 시간외수당이나 복리후생수당 등에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섬’이라고 불린다. 여기엔 큰 논란이 없다. 그러나 전체 연봉을 성과에 따라 재산정하는 ‘제로섬’ 방식도 있다. 이 경우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누군가가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공공부문 줄파업 부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노사 합의 안 한 곳 많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위 10%의 양보와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에 집착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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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 규칙 변경’을 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120곳 중 54곳(45%)은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동관계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취업 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