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는 93년 21세기기획단을 만들어 검찰 발전 구상을 내놨다. 당시 대검 중수부 중심의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나마 96년에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임 후 2년간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성과였다. 하지만 YS의 차남 현철씨가 한보그룹 특혜대출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외환위기 등이 찾아오며 검찰 개혁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YS, 개혁 시도 중 차남 사건 터져
DJ, 수사권 분권 권고 수준에 그쳐
노무현, 강한 개혁에 검사들 반발
MB, 경찰 수사개시권 아직도 미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정부마다 검찰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검찰 출신 정치인·관료들의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결합하면서 근본적인 검찰권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치권의 개혁 목소리와 별개로 검찰은 ‘셀프(Self) 개혁’을 시도해왔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를 1년간 중단시켰다. 2010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가 ‘스폰서 검사 리스트’를 폭로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감찰 기능을 외부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내놨다. 또 검사를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를 도입했다.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과 피의자 성추문 사건 등으로 검찰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이듬해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셀프 개혁에 나섰다. 외부 위원들과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개혁안은 특별수사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특별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채 총장이 혼외자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미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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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심의위원을 지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도 셀프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이 보는 검찰의 문제와 검찰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의 차이가 커 한계가 있다”며 “국회 등이 법률개정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