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살해한 20대 여성 중형 선고…형부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2016.09.23 14:25

수정 2016.09.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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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씨(51)에게 징역 8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겐 징역 13년을, B씨에겐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 5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3)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에도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은 당초 A씨의 조카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조사하던 B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것은 물론 A씨와의 사이에서도 C군 등 3명의 자녀을 낳았다.

B씨는 A씨의 언니와 2008년 2월 결혼했다. 그러나 아내의 임신과 지병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당시 19살이던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그는 수시로 처제를 성폭행했다. 하지만 A씨는 수치심과 언니와 사이가 나빠질 것 등을 우려해 이를 숨겼다고 한다. B씨는 2013년 1월 A씨가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들을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할 때도 성폭했다. 이로 인해 A씨는 C군을 낳게 됐다. A씨는 C군을 낳은 뒤 "창피해서 아기의 눈을 볼 수 없다"며 모유수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형부의 성폭행 등으로 3년 동안 C군 등 아이 3명을 낳았다. 그는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듭 아이를 낳은데다 혼자 5명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A씨 자매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자립할 경제력이 전혀 없었던 데다 성격이 소극적으로 대인관계가 극히 폐쇄적인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홀로 가정살림을 돌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C군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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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피해자로 이로 인한 출산과 충격 등이 아동학대와 살인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생명침해는 가장 중요한 범죄로 그 결과의 중대성도 경시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겐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 자신의 잘못이고 처제는 잘못이 없다'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선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