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제재방안은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 23일 신고분부터다.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신고한 사업자 대상
적발 후 소급 부과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야
박형열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 부장은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