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 신 회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색이 없고 ▶재벌 총수에 대한 단죄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피력했다.
신동빈, 18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김수남 총장이 영장 청구 판가름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논리와 관계없이 재계 서열 5위인 그룹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는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 측과 재계 인사 등은 신 회장이 구속되면 총수 일가 공백으로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신 회장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될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신 회장은 2000억원대 배임·횡령, 비자금 조성 지시 혐의로 18시간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특정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한 600억원대 횡령 및 12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하는 등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세종=조현숙 기자,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