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주택·상업용·공장 등)은 총 153만 곳에 달하지만 이중 지진특약 가입 건수는 2187건으로 가입률이 0.14%에 그친다. 현재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지진·분화로 발생하는 손해는 면책(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진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지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지진특약 가입 비율은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반짝 높아졌다가 다시 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진이 빈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진국(CEA)이 운영하는 정책성 지진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주택·재산의 손해와 생계비용에 대해 85~90%를 보장해준다. 대신 개인 재산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생활비는 1만5000달러까지로 상한선을 뒀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에 대해 각각 5000만 엔과 1000만 엔 한도로 보상해준다. 미국의 지진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16억 달러(약 1조6600억원)에 달하고, 일본은 지진보험 가입건수가 1649만 건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형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나 노후 건물에 대해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