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전세 가뭄을 해소해줄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수요자라면 올 가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신규 입주 단지는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입주 때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다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여서 주거 여건도 괜찮다.
전셋값 싸도 대출 많은 집 피하고
계약 때 분양계약서 꼭 확인을
수도권에서는 9월 인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1406가구,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1066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10월에는 e편한세상 광주역 212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11월은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1·2차 2529가구, 위례신도시 위례자이(517가구) 입주가 진행된다. 이달 입주하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의 전용 84㎡ 전셋값은 3억5000만~3억8000만원,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는 4억~4억3000만원 수준이다. 송도 K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진 상황이라 새 아파트의 전셋값이 아주 낮게 형성되진 않았지만 인근 5~10년 된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9월 세종시에 946가구와 경북 영주시에 1564가구 등 총 8819가구가 입주한다. 10월에는 부산시 사하구 1068가구와 광주전남혁신도시 1714가구를 포함한 총 1만495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1월 입주 예정물량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1664가구, 대전 도안지구 1460가구 등 총 1만8246가구다.
새 아파트에 전세 들 세입자라면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준공 전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계약 때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챙겨야 한다. 임대인이 실제 아파트 계약자가 맞는지, 분양권에 가압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도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등기가 난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하기 위해 집주소를 잠시 옮겨달라고 요구해도 주소지는 이전하면 안 된다. 주소를 옮긴 사이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상환 후순위가 된다. 전셋값이 싸도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해야 한다. 자칫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전셋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초반에는 전셋값이 싸게 형성되지만 입주가 본격화하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전셋값이 크게 뛰는 경향이 있다”며 “무조건 싸다고 움직이지 말고 2년 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새 세입자를 쉽게 구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