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미리 준비를 못 한 채 추석 명절을 맞았더라도 신권 지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각 은행이 운영하는 탄력점포와 이동점포에 가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의 6번째 주제다.
고속도·기차역 등서 교환 서비스
은행, 귀중품 무료 대여금고 운영
친지나 고향 친구, 선후배와 한 차로 귀성길에 올라 교대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하루 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신청일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사에 전화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타이어 펑크 수리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 급유 ▶긴급 견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10㎞ 이내의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도로공사 영업소·졸음쉼터)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한 뒤 ‘바가지 요금’을 피하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요금표에 영수증을 대입하면 적정 요금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