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이처럼 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자 발생 신고 안 한 병원엔 벌금
내시경 소독비용, 건보에서 지원
C형간염 환자를 확인했을 때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 186곳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염 우려가 제기된 내시경 관리도 강화한다. 암 검진기관은 내시경 소독과 멸균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내시경 소독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새로 생긴다.
C형간염이 발생한 의료기관 역학조사도 앞당겨진다. JS의원은 지난 2월 중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35일 후에야 역학조사관이 나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C형간염 등 감염병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70명 규모인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조속히 증원하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