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한 시간 강의에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최고 20만원이다. 한 시간이 넘는 강의일지라도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상관없이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권익위, 공직자 대상 매뉴얼 공개
출판기념회·집들이도 부조 금지
결혼 하객 3만원 넘는 식사는 허용
◆식사 접대
-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공직자의 식대만 결제했다. 1인당 3만원 미만의 금액이었는데 문제가 되나.
- 제재 대상이다. 사전에 또는 나중에 비용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접대하면 3만원 미만도 처벌된다.
- 공기업 직원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지인이 3만원까지 계산하고 차액분 2만원을 A씨가 내면 문제가 없다. 지인이 5만원을 넘게 계산했다면 A씨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 음식물 4만원과 선물 1만원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될까.
- 제재 대상이다. 합계액이 선물 한도인 5만원이지만 음식물 상한선 3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수수 금지에 해당된다.
- 공직자가 3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뒤 커피 5000원을 얻어 마셨다면.
- 총액이 3만5000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사교·의례 목적이라도 시간·장소가 근접해 1회로 판단한다.
- 3만원 상당 이하의 식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 있다. 민원 처리와 관련된 개인 접대, 인허가·수사 등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다.
-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해도 되나.
- 가능하다. 결혼·장례 등 경조사의 하객을 접대하는 식사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선물 수수
-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선물하면.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으로 구매가가 확인되면 위반이 아니다.
- 골프 접대의 경우 선물 기준(5만원) 이내로 접대자가 부담할 수 있나.
-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다. 가액 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골프회원권을 가진 지인으로 인해 5만원 상당의 그린피 우대 혜택을 받았다면.
- 위법이다.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의 상한선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미혼의 공직자가 교제 중인 이성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으면.
- 허용된다. 연인 관계일 경우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 업무 협조가 필요한 정부기관을 방문할 때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나.
-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로 허용된다.
- 공무원 A씨가 승진을 했다.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
- 안 된다. 5만원 이하 선물만 허용된다.
◆ 경조사비 수수
-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모든 경조사에 적용되나.
- 아니다. 경조사비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로만 한정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더라도 돌·회갑·집들이·승진·퇴직·출판기념회 등에 부조를 해서는 안 된다.
-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 상당)을 보내고 별도 경조사비(10만원)를 제공할 수 있나.
- 가능하다.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 조항(8조)에 해당돼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공무원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 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 아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금품 수수에 해당돼 전부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