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이 발표한 ‘추석 명절 사기 주의’ 자료에 따르면 추석과 그 전후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명절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다. ‘추석맞이 특별 저금리 대출’, ‘신용등급이 낮아도 급전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오는 이들에게 보증료·공증료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먼저 돈 요구하면 100% 속임수”
사이트 의심 땐 ‘사이버캅’서 확인
경찰청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대출과 관련해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검사한 다음에 클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