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국토부,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가시권 밖 비행과 고고도 비행 또한 올 2월부터 약 500시간의 시험비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용키로 한 각각의 비행에 대해 대해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비행결과에 따라 확장할 계획이다. 모든 비행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 감독하에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스트비행을 거쳐 장거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고립지역 통신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2일부터 시작하는 수요조사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 신청을 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테스트 장소) 및 업체ㆍ기관(사업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계기관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과 드론 제작업체 등이 새로운 드론 활용분야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게 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