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수입차 이어 돈 받은 혐의 조사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와 주변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출처가 의심되는 돈을 발견했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도박 사건에 대한 재판과 네이처리퍼블릭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정 전 대표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박모(54) 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