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 원포인트 팁] 노후 의료비

중앙일보

입력 2016.08.31 00:05

수정 2016.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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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팠을 때 치료비 부담이다. 국민 1인당 연 평균 진료비는 120만원이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363만원으로 급증한다. 노후엔 매달 30만원이 넘는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후 의료비 대책의 첫 단추는 실손의료보험이다. 생보·손보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실제 소요된 진료비·입원비의 80∼90%를 되돌려준다. 아직 실손보험이 없는 75세 이하의 고령자들이라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안성맞춤이다.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실제 의료비의 70% 정도만 보상해준다. 최근엔 고혈압·고지혈증 등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좀더 비싸게 내면(할증)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상품도 등장했다.

65세 넘으면 병원비 급증
실손·간병보험 미리 준비를

여유가 있다면 장기 요양 비용을 지원해주는 간병보험 등을 미리 갖춰놓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치매보험’이란 이름으로 출시된 상품 중에는 아주 심각한 중증 상태의 치매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병 등 중대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엔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 등에서 신청하면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 당장 수중에 돈이 없을 경우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가 갚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