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대우조선 지원 2억대 유럽 여행”

중앙일보

입력 2016.08.30 02:30

수정 2016.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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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송 주필 일행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호화 요트를 탔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 송희영(62) 주필 겸 편집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으로 박수환(58·여·구속)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하루 3340만원짜리 호화 요트를 이용하는 등 8박9일(2011년 9월 1~9일)간 총 2억원대 유럽 여행을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에도 “유력 언론인이 박 대표,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남상태 전 사장) 등과 8900만원짜리 호화 전세기 출장을 다녔다”고 폭로했다. 당시엔 ‘유력 언론인’이라고만 했으나 이날 2차 폭로에서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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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VIP 두 분은 송희영·박수환…요트로 나폴리~카프리 관광”
② “2009년 독일 발주 쌍둥이 배 명명식, 밧줄 끊은 사람이 송 주필의 아내”

김 의원은 “송 주필의 일정은 그리스·이탈리아·영국의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였다”며 “호화 전세기뿐 아니라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 (1인당) 1250만원의 유럽 왕복 1등석 항공권도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송 주필 등은 하루 2만2000유로(당시 환율로 3340만원)를 내고 빌린 요트를 타고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카프리~소렌토까지 운항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실명 거론 2차 폭로
“하루 3340만원 요트도 이용
배임수재 적용할 범죄행위”
조선일보 “송희영 보직 해임”

김 의원은 “당시 남상태 사장이 두 번째 연임을 희망하던 상황에서 초호화 향응을 제공받아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배임수재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폭로 뒤 조선일보는 “송 주필이 사의를 표명해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송 주필은 ‘주필직을 물러나며’란 글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