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214개, 가입회원 수는 419만 명이다. 핵가족화와 함께 관혼상제를 다루는 상조업이 전문 서비스 분야의 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에 따른 부도·폐업으로 아직도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이러한 소비자 불만은 해약 증가와 신규모집 저조로 이어져 상조회사 폐업·등록취소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에 한상공과 공제계약사 40개사는 ‘상조(相助)=상생(相生)’이라는 모토 아래 상조업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소비자·공제계약사·한상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 초부터 이사회·워크숍을 열고 전국의 계약사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장례 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머리를 맞댄 결과 그 해법을 찾은 것이 안심서비스다.
공개 신청 접수와 엄정한 심사 후 선정된 한상공 소속 8개사를 통해 시행되는 ‘안심서비스’는 소비자에겐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는 장치로, 상조업계와 한상공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소비자·공제계약사·한상공 모두에 ‘윈윈(win-win)’이 되는 상생 모델로 정착되리라 본다. 앞으로 ‘100% 장례 서비스 보장’은 소비자가 장례 서비스 상품을 선정할 때 가격·품질·서비스와 함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