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중앙포토]
법원은 다소 지나치지만 죄는 안된다고 봤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한다는 전제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이모(60) 씨와 이 학교 박모(55)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A씨가 서울의 한 전문대 전직 총장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2013∼2014년 시민단체 인터넷 카페에 A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학교에 정치모사꾼이 입성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꽃뱀에 물려 성 추문에 시달리면서도 자리를 안 내놓는다’ 등의 표현을 썼다.
박 교수는 이씨와 함께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A씨는 성추행범’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A씨를 모욕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부은 이런 표현이 A씨에 대한 비리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다소 부적절하고 과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3월 이 전문대의 한 여교수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며 “교비 운용과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실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이고, 박 교수는 교수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대학 운영상 문제점과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A씨는 이씨의 질의에도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