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영장

중앙일보

입력 2016.08.27 00:59

수정 2016.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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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측근 등이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3억원을 자신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종국적 수혜자인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건설업체 이사(57)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시교육청 공무원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