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일이 지난해 12·28 위안부 합의의 후속조치를 협의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 지급이란 형식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측은 법적 배상금처럼 보일 수 있다며 현금 지급이 아닌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출연 10억 엔에서 지급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단 사업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큰 틀 범위 내에서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금은 재단이 지원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전날 각의 결정을 통해 10억 엔 출연을 확정 지었고, 이달 중 송금할 예정이다. 재단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재단은 현금 지급과 함께 일본 총리의 ‘사죄편지’ 등 책임 인정을 재확인하는 ‘감성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측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해결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한국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하라”=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최기상)는 25일 피해자 홍모씨의 유가족 등 6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송은 희생자 14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1944년 8~9월 강제로 징용돼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의 기계 제작소나 주철 공장에서 노무자로 일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서울고법은 “신일본제철은 여운택씨 등 4명의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징용 피해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었다.
유지혜·임장혁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