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25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최대 4000억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보다 1000억원이 늘었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4000억원 이상을 마련할 경우 그룹 전체로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권단 요구에 2000억 부족
오늘 채권단회의 결정 주목
한진그룹이 자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KDB산업은행은 26일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자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매각해 현대상선을 지원한 현대그룹과 비교할 때 한진 측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채권단 대출금(7000억원)이 전체 한진해운 채무(5조원)의 14%에 불과해 법정관리행을 결정하더라도 결정적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 채무의 대부분은 회사채를 매입한 사채권자와 해외 선박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채권단의 손실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할 경우 자율협약 만료 기한일(다음달 4일) 이후 법정관리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채권단이 자구안을 수용할 경우 한진해운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희철·박진석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