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우병우·이석수 수사, 정도 따라갈 것”

중앙일보

입력 2016.08.25 02:01

수정 2016.08.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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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24일 수사 범위에 대해 “지금까지 고소·고발된 사건은 다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수석이 근무하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 보고 여부는 “수사를 방해받을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전민규 기자]

수사팀장이 된 심정은.
“검찰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이 어렵기에 엄청난 책임감이 든다.”
수사 진행은.
“살아 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正道)를 따라갈 것이다. 그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내가 감내하겠다.”
조사1부에 계류된 사건도 수사하나. 우 수석의 조선일보·경향신문 고소 사건과 우 수석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다 수사한다.”

윤 팀장은 “일단 수사 의뢰되거나 고발된 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정도가 되는지, 법률적 문제에 당위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직권남용),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 ‘넥슨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부실 의혹(공무집행 방해) 등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수사의 핵심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주요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다. 우 수석이 자신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팀장은 “보고 절차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 대상 어려움 감내
수사 방해 받을 보고는 안 하겠다”

수사팀은 수사 파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를 중심으로 특수3부와 조사부 소속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이 맡는다. 공보 업무는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담당한다. 윤 팀장은 “수사팀 총 인원은 검사(7명 내외)와 수사관을 포함해 약 30명”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크게 ‘우병우 수사팀’과 ‘이석수 수사팀’으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 및 이 특별감찰관 관련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이고, 2010년 자신이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면서 수사 협조 관계에 있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난 개인적 인연에 연연할 만큼 미련하지 않다”며 “본분에 충실하게 수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특별수사팀의 결과는=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수사팀 수사는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항명 파동’이 불거지는 등 내홍도 겪었다. 이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BBK 주가조작 사건’도 특별수사팀이 담당했다.

글=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