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민유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일감 따낸 의혹

중앙일보

입력 2016.08.24 02:07

수정 2016.08.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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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의 박수환(58·여)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지난 22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민, 산은 퇴임 뒤에도 수차례 계약

검찰은 박 대표가 2009년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과 관련한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3년간 박 대표가 대우조선과 26억원 상당의 특혜 홍보 업무 계약을 맺은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산업은행은 물론, 민 전 행장이 퇴임 후 근무한 사모펀드 운영사 티스톤, 나무코프 등에서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낸 단서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대우조선을 비롯해 산업은행·티스톤 등과의 계약은 정당하게 체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계·법조계 인사 등 두루 관리해 온 인맥을 십분 활용해 국내 유수의 대기업 홍보 업무를 따내거나 경영권 분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모 신문사 간부 S씨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K씨 등도 박 대표 인맥에 포함돼 있다. 뉴스컴이 200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외신 홍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도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박 대표는 우병우(49) 민정수석이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기 직전까지 관여했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와 우 수석이 함께 변호 전략을 짜며 친분을 쌓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선미·송승환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