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야당을 중심으로 “우 수석에 대한 비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만약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도입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 수석 관련 의혹보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밀 누설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중대한 위법 행위” “국기를 흔드는 일”(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총장 최대 시험대
청와대 보고 않고 결과만 발표하는
수사 TF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
특감 한계에 공수처 논의 부담
무너진 검사 이미지 회복도 숙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자칫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김 총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에 걸쳐 논의돼 온 공수처 신설은 검찰의 자체 중립성 강화가 먼저라는 이유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의 한계가 이번에 드러난 데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마저 나올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신설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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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의 시선도 김 총장에게 쏠려 있다. 사실 홍만표(57·구속 기소)·진경준(49·구속 기소) 두 전직 검사장 비리사건 이후 검사들이 우리 사회 부패의 중심축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조직 전체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는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락된 검사 이미지와 검심(檢心)을 되살릴 수도,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내부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평소 “(수사한 뒤)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면 된다”는 소신을 펴 왔던 김 총장이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글=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