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7일 오후 2시30분쯤 이씨는 다른 재소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았다. 교도소 인근 A종합병원에서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이씨를 교도소로 데려가 조사수용방에 격리시켰다. 조사수용방은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들이 징계를 받기 전 기존 재소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 공간이다. 7㎡ 남짓한 공간에는 화장실이 있고 최대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선풍기는 없고 1인당 부채 1개와 하루 세 통의 2L 생수가 지급된다.
유족 항의…교도소 “폭염과 무관”
19일 오전 1시40분 이씨의 혈압이 최고 180까지 올랐다. 교도소 측은 이씨의 혈압이 다소 높지만 체온은 정상이라며 혈압약만 지급했다. 그러나 6시10분쯤 이씨가 두 팔을 허공에 휘젓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체온도 40도까지 올랐다. 교도소 측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A병원을 거쳐 오전 7시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이때 이씨의 체온은 41.5도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씨는 오전 9시23분 끝내 숨졌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seu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