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같은 마을에 사는 고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카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1일 오후 2시쯤 고창군 상하면 고모 김모(85)씨의 집 마당에서 "밥을 해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김씨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두 발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출동 당시 마당에 엎드린 채 발견된 고모는 얼굴이 함몰되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숨져 있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폭력 등 전과 2범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특수상해죄로 구속돼 올해 6월 출소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부인과 7년 전 이혼한 김씨는 직업 없이 매달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고창=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