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권고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검사장 선출제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 ▶공공기관 파견 검사 축소 ▶피의자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다. 검사장 선출제는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기관장(검사장)을 소속 검사들의 투표로 뽑자는 제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검사장 직급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검찰청의 장으로 입후보하면 해당 검찰청의 소속 검사들이 투표로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출된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며, 소속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검찰 개혁안 마련…“사건 외압 줄 것”
“인기투표, 수사 추진력 약화” 우려도
대한변협 관계자는 “두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고 일선 수사가 ‘전관’이나 권력집단의 외압에 좌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을 인기투표로 뽑으면 중요한 수사에서 추진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검찰 판단보다 합리적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중견 변호사는 “선출제가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찰심사회는 청탁에 의해 사건이 무마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