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올란도 2.0 LPG 차종 10대를 선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산화탄소(CO)는 모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탄환수소(NMOG)는 평균배출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인증 단계를 통과해 판매된 뒤 실제 운행 중인 자동차가 운행 단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소비자가 운행 중인 차 중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를 환경부가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한다.
2011~2013년 생산 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환경부 "스로틀바디에 탄소물질 쌓여 불완전 연소"
한국지엠은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이 퇴적되면서 배출가스가 과대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스로틀발디 표면에 탄소물질이 쌓이면 흡입공기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연료가 불완전 연소돼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이 많아지게 된다.
한국지엠은 전자제어장치(ECU) 제어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엠 고객센터(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