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게재하고 “고객의 검침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요금을 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 올 7~9월 전기 사용량에 대해 온전히 할인 혜택을 보는 가구가 있는 반면 7월 초 전기 사용량 대신 10월 사용량이 할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도 생겨났다.
전기 사용량 많은 7월 말 8월 초
포함되나 안 되나 따라 요금 큰 차
한전 “2022년 희망검침일제 도입”
예컨대 검침일이 1일인 A가구는 7월 요금 적용 기간이 7월 1~31일이다. 이 가구가 500㎾h의 전기를 쓰면 누진제 할인이 적용돼 10만9970원의 요금이 나온다. 검침일이 25일인 B가구는 요금 적용 기간이 7월 25일~8월 24일이 된다. B가구가 가장 더운 7월 말~8월 초에 에어컨을 많이 돌려 800㎾h를 썼다고 치자. 이 경우 누진제 최고 6단계 구간(사용량 550㎾h 이상)이 일부 적용되면서 요금은 34만1810원으로 뛴다. B가구가 A가구에 비해 전기를 60% 더 썼지만 요금은 210%나 더 내는 셈이다.
이런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현재로선 소비자가 검침일을 정할 수 없다. 한전도 이 문제를 인식하지만 당장 내놓을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전기 소비자가 검침제를 정할 수 있는 ‘희망일 검침제’를 2022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게 대책의 전부다. 이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가 2022년에나 전면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현·김민상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