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약 120여 곳의 약국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해당 약국들에게 지속적으로 담배판매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의 배짱영업은 계속 되고 있다.
문제의 약국들은 2004년 이전에 담배판매권을 따낸 오래된 약국들이다. 2004년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지만 이전에는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약국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약국들이 영업권을 포기하지 않는 건 돈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담배 판매권은 권리금 1억여원에 거래될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한다.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이모(62)씨는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2년 전 담배 판매권을 반납했다”면서도 “이후 수입이 줄어들어 조금 후회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건 엄연히 약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서도 “과거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계도 이외에 마땅한 법률적 제재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