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복잡한 사업재편 절차 및 규제를 통합 심사해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샷(One Shot)’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 법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사업재편실시지침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하면 공급 과잉으로 본다. KB투자증권은 최근 “조선·철강·해운·건설 등 24개 업종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발적 군살 빼기 시행 첫날
다음달 말 공식 1호 나올 듯
이날 공개적으로 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면 공장 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추후 납부)받을 수 있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CA 분야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폴리염화비닐(PVC)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했다”며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세 이연, 금융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 신청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 허정수 산업부 기업정책팀장은 “원샷법 시행 전부터 여러 기업이 관심을 가져왔다. 체질 개선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샷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원샷법과 유사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연평균 40건 정도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