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사고를 낸 A대위와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조만간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000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치료비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훈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육 및 점검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