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언론들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이다 하드지알릭(29·여·사진) 고등교육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14일 보도했다.
4시간 뒤 운전 0.02% 음주 적발
면허정지, 최대 징역 6개월 해당
“내 인생 최대의 실수” 자진 사퇴
하드지알릭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 운전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책임지겠다”면서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술을 마신 지 4시간이 지난 후여서 알코올 성분이 몸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난민 출신인 하드지알릭은 다섯 살 때인 1992년 부모와 함께 스웨덴으로 망명했다. 지난 2014년 중도 좌파 정권 하에서 스웨덴 역사상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장관직에 올랐다. 이슬람교도로서는 두 번째 장관이었다.
유럽에서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스웨덴뿐 아니라 폴란드·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도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2%다. 체코·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없어 음주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한국처럼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적용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