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개월간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 구간의 폭을 50㎾h씩 넓혀 한 달 요금을 평균 19.4%씩 낮춘다”고 말했다. 누진제 1단계의 경우 요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용량을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올리고,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다.
대통령 “개선안 곧 발표” 뒤
당정 “7~9월 요금 19% 감면”
실제 ‘누진폭탄’ 대상 가구는
요금 10% 깎아주는데 그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당과 잘 협의해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체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의장은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변경된 최고 누진 구간(6단계)에 들지 않는 월 사용량 550㎾h 이하의 가구는 20% 내외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도시 4인 가구의 봄·가을 평균 사용량인 319㎾h를 쓰는 경우 기존 전기요금은 5만3010원이었다.
앞으로 누진 구간이 달라지면 요금이 전보다 1만1790원(22.2%) 줄어든 4만1220원이 된다.
하지만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8㎾)을 하루 8시간 정도 쓰는 가정이라면 혜택이 크지 않다.
기존 사용량(319㎾h)에다 에어컨을 쓰면(451㎾h) 한 달 사용량은 770㎾h 정도 된다. 이 경우 요금은 35만4490원에서 31만7610원으로 3만6880원이 준다. 요금 감면율은 당정이 발표한 평균 19%에 미치지 못한 10.4% 수준이다. 기본 누진구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적고 감소폭도 작다”고 말했다.
박유미·채윤경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