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사람이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5명(17건)이었다. 이밖에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이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
신고누락·지연 등 과태료 8억 부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때는 500만원 이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