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과 학교 등 결핵 확산에 취약한 집단 시설 종사자에 결핵ㆍ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결핵예방법)이 4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4일 시행된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 등에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면역학적 검사를 통해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법에는 결핵환자나 결핵 의심 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국가가 진단, 진료,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검진비는 1인당 4만~5만원으로 국비로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70만 명(84억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등에 근무자 75만 명(120억원) 등에 총 204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기획재정부와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질본은 김 의원실에 “올해 일제 검진은 실시되지 못하지만 의료진 등이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상검진이 가능하게 하겠다. 고1 학교 건강검사나 역학조사사업 예산 등에서 남는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노숙인 등에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활용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무료검진을 해주겠다는 얘기지만 관련 예산은 22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이 잠복결핵 환자인 만큼 언제 어디서 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예산 편성에 소홀해 권고사항을 의무화한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면서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즉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