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 검사는 필수적 의료행위여서 당연히 건보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재정 부담 때문에 미뤄왔다. 2006년 이후 수차례 건보 적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암·뇌질환·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2013년 진단에 한해 처음으로 건보를 적용(지난해 576억원 투입)한 이후 이번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다음달에는 선택진료비(특진)가 대폭 줄어든다. 17조원의 건보재정 흑자가 든든한 버팀목이다.
암·뇌질환·심장병·희귀병 4대 질환
120만 명도 초음파검사 부담 줄어
선택진료 의사, 전체 67%서 33%로
복막암 수술 특진비 98만원 없어져
◆초음파 검사 확대=16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임신부 43만 명,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 3만4000명, 4대 중증환자 120만 명이다. 임신부는 출산까지 평균 11~14회 초음파 검사를 한다. 이 가운데 7회까지만 건보 적용이 된다.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적정 횟수다. 프랑스는 3회, 일본은 4회 적용한다. 복지부는 다만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비정상 임신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7회 기준으로 현재 부담금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이 10월에는 24만~41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만 분만병원의 경쟁이 심해 지금도 초음파 검사료를 할인하는 데가 많아 작은 병원에선 경감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모두 건보 적용을 받는다. 미숙아의 발달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18만~25만원을 환자가 내지만 10월에는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치료하거나 조직검사 시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가령 신장암 환자에게 고주파 열치료를 하려면 신장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내야 하는데 이때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보험 적용이 안 돼 20만~40만원을 내지만 10월부터 1만2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장기(臟器)의 위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초음파 검사가 70여 종인데 이번에 모두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초음파 건보 확대에 최대 3252억원이 들어간다. 한 해 전체 초음파 검사 비용(1조3800억원)의 24%에 건보를 적용하게 됐다.
장이 막혀 수술을 받은 복막암 환자(2주 입원)는 현재 138만원을 내는데 이 가운데 특진비가 98만원이다. 만약 다음달에 병원을 간다면 이게 사라진다.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이 1만원 생긴다. 환자 부담이 41만원으로 70% 줄어든다. 중소병원에서 디스크 수술(16일 입원)을 받을 때도 73만원가량의 특진비가 사라진다(감소 비율 52%).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