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이씨가 주로 견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고 다른 차명계좌도 사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씨가 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되팔아 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타바이오 사내이사인 이씨와 회사 관계자들이 홍콩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급등했다. 주가는 증자 발표 이틀 전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며 1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올랐다. 견씨는 이 회사 지분 4.71%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견씨는 현재 참고인인 상황으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된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견씨 측 변호인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견씨는 취득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주가 조작과 견씨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