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회사에서 판매한 휘발유차·경유차 8만3000대의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소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인증이란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뜻한다. 지난해 11월 인증 취소된 경유차 12만6000대를 포함하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팔린 폴크스바겐 자동차 30만7000대 중 68%(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한 제품
과징금 178억, 3개 모델은 리콜명령
회사 측 “재인증 준비…소송도 검토”
환경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과징금 502억원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판매 중단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개정 법령 시행에 앞서 판매가 중지된 만큼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폴크스바겐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환경부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빨리 재인증을 준비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인증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인증은 서류 검토 위주로 해왔으나 폴크스바겐이 재인증을 신청하면 실제 실험을 병행하고, 필요하면 독일 본사를 방문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인증 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겐 운행 정지나 중고차 거래 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다. 리콜 모델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도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 취소 차량의 중고 판매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가치 하락이란 불이익은 불가피하다.
이번 환경부 결정으로 수입차 판매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브랜드로 인식돼 ‘엔트리’(entry·진입)급 수입차 역할을 해왔다”며 “오랫동안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한 폴크스바겐이 판매 중단 위기에 내몰린 만큼 수입차 시장 전체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시윤·김기환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