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다른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의 40대 내연녀 집에서 "당신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엔 내연녀의 옷을 모두 벗긴 채 40시간 동안 집 안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이 여성에게 자신을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로 속이고 호감을 샀지만 사실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무직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