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못나서 애들한테 해준 것 하나 없어요. 나 죽으면 이 몸하고 쓰던 물건들이라도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강씨가 서울시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그는 1일 “나 혼자 죽으면 이 물건들을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유언장에 따라 강씨 사후에 TV와 냉장고는 노인복지회관에 기부된다.
“애들한테 해준 것 하나 없어 미안”
쓰던 물건 노인복지회관에 기부도
저소득층도 사후 재산 분쟁 많아
상속 관련 상담 4년 새 5배 늘어
서울시, 무료로 유언장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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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씨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중환자실에서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을 통해 손자를 상속자로 지정했다. 그 덕분에 윤씨 손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임차권과 보증금 260여만원을 상속받게 됐다.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한 지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유언장 작성 방식은 다양하다. 윤씨처럼 문맹이거나 말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자필증서 외에도 녹음·구수증서(유언을 말하면 곁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를 받아 적어 기록을 남기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언장이 만들어진다.서울시의 유언장 작성 지원은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낸다. 지적 장애가 있는 딸과 생활하던 장모(84)씨는 자신이 생을 마감한 뒤 홀로 남게 될 딸이 걱정이었다. 전 재산인 주택 전세금 4000만원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이 사정을 들은 공익법센터는 법적 절차를 거쳐 딸이 상속 대상자로 지정되도록 도왔다.
조한대·서준석 기자 cho.hand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