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란법의 완화·조정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안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추가해 김영란법을 오히려 강화하자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던 안 의원이 연이어 정치적 강수를 두는 양상이다.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추가
의원, 친인척 채용 봉쇄 등 개정안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당초 정부 원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실제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이 어렵고, 친척이 은행에 다니는 인사는 금융감독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여전히 논란이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교원·언론인 등이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와 관련된 자문이나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포함)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는 채용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개채용의 경우 채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고위 공직자는 취임 후 2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회사(취임·임용 이전 3년 이내 근무회사)에 대한 물품 계약, 수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