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이들 단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轉賣)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200여 건을 찾아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분양권 양도세율(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차익의 50%)은 기존 주택보다 높아 다운계약서를 쓰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 개인거래 20만 건 추적
“투기세력 판단” 대대적 단속
다운계약 의심 200건도 조사
전문가 “재당첨 금지 부활을”
국토부는 청약 단계에서부터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넘겨받아 과다 청약자와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의 불법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지역 거주기간 제한은 느슨한 편이다. 수도권만 1년이고 부산·대구 지역은 3개월이다. 나머지 지역은 청약 공고 시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된다. 불법 위장 전입이 판을 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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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해 1일부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단체에 매달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 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400~7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못지않게 청약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청약 규제 완화 틈새에서 분양권 투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권 불법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된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당첨 안 되는 재당첨 금지를 부활하고 거주 기간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